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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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