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 공지사항
2019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의 명칭을 기존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1일 부터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면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되자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기에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국가지정 명인제도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규제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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